목사님 식비와 사택,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여전히 헷갈리는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박훈 실행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18년부터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 활동에 꼭 필요한 실제 비용(실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대체 어디까지를 '실비'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식비'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공식 회의나 행사 후에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면 이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개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식비를 따로 지급하면, 이는 생활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식비인데도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선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에게 살 집(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과세여부에 대해 실무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조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 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 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라도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편, 교회 현장에서 사택 제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현금 지원 방식이나 개인 주택 임차료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에서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택 자체 제공 구조를 갖추고, 신고 시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비, 출장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자칫 '추가 사례비'로 오해받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전문가가 없는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큽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법 조항이 애매하고, 세무서의 해석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교회의 회계 처리 역량이 부족한 현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부와 과세당국이 '고무줄 잣대'가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사택은 세금 면제", "월 20만 원까지의 식비는 비과세"처럼 구체적인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표준 회계 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회가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돕고, 이를 국세청과 미리 공유하며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선한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당국과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님 식비와 사택,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여전히 헷갈리는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박훈 실행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18년부터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 활동에 꼭 필요한 실제 비용(실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대체 어디까지를 '실비'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식비'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공식 회의나 행사 후에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면 이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개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식비를 따로 지급하면, 이는 생활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식비인데도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선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에게 살 집(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과세여부에 대해 실무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조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 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 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라도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되는 사택제공이익 관련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편, 교회 현장에서 사택 제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현금 지원 방식이나 개인 주택 임차료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에서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택 자체 제공 구조를 갖추고, 신고 시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비, 출장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자칫 '추가 사례비'로 오해받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전문가가 없는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큽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법 조항이 애매하고, 세무서의 해석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교회의 회계 처리 역량이 부족한 현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부와 과세당국이 '고무줄 잣대'가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사택은 세금 면제", "월 20만 원까지의 식비는 비과세"처럼 구체적인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표준 회계 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회가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돕고, 이를 국세청과 미리 공유하며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선한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당국과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