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십만 원을 기부하면 과연 얼마의 금액이 수혜자에게 전달이 될까? 내가 시청 앞 분수대에 던지는 동전은 누가 가져가는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지?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나 단체에 직접 문의를 해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수고만 기울여도 우리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들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여야 한다. 공시하는 자료들을 보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내용, 해당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 상당히 많고 자세한 자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내가 기부하는 단체의 공시자료를 좀더 자세히 본다면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주요사업별 지출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지출되는 모금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비용 중에서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배분비용과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규모(금액), 시설비용 및 기타 비용의 규모(금액)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과연 몇 %의 비율이 사업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몇 %의 비율로 모금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기부자가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모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보면 이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은 93%이고 모금비용은 5%, 일반관리비는 2% 규모(금액), 정도이다. 단순 비율로 보면 기부 금액의 95%가 사업수행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진다. 좀더 자세히 운영성과표와 주석사항을 분석해 보면 사업수행 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은 1.2%정도 이다. 이 자료만으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이 공익법인은 모금 금액이 대부분 본국 또는 모(母)공익법인으로 송금 또는 집계되어 모(母)공익법인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금한 기부금이 국내의 공익법인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면 많은 국내 인력이 직접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 하려면 국내공익법인의 신뢰성과 국내기부자들의 현명함이 교집합을 이룰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한 시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내가 십만 원을 기부하면 과연 얼마의 금액이 수혜자에게 전달이 될까? 내가 시청 앞 분수대에 던지는 동전은 누가 가져가는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지?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나 단체에 직접 문의를 해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수고만 기울여도 우리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들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여야 한다. 공시하는 자료들을 보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내용, 해당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 상당히 많고 자세한 자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내가 기부하는 단체의 공시자료를 좀더 자세히 본다면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주요사업별 지출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지출되는 모금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비용 중에서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배분비용과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규모(금액), 시설비용 및 기타 비용의 규모(금액)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과연 몇 %의 비율이 사업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몇 %의 비율로 모금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기부자가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모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보면 이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은 93%이고 모금비용은 5%, 일반관리비는 2% 규모(금액), 정도이다. 단순 비율로 보면 기부 금액의 95%가 사업수행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진다. 좀더 자세히 운영성과표와 주석사항을 분석해 보면 사업수행 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은 1.2%정도 이다. 이 자료만으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이 공익법인은 모금 금액이 대부분 본국 또는 모(母)공익법인으로 송금 또는 집계되어 모(母)공익법인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금한 기부금이 국내의 공익법인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면 많은 국내 인력이 직접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 하려면 국내공익법인의 신뢰성과 국내기부자들의 현명함이 교집합을 이룰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한 시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