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 영수증의 유혹과 위험

박훈
2021-12-01

국세청은 2021년 7월1일부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고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교회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제한되고 헌금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교회 헌금을 계좌를 통해 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의 연말정산을 할 때 헌금을 했는지 여부, 누가 헌금을 했는지 여부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는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기부금 영수증이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경우에 세금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기부금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헌금과, 교회가 헌금 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헌금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가장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헌금 하는 사람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다르면 자칫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가끔 지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가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걸려 종교단체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명단공개도 될 수 있다. 헌금은 소중한 것이고 그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교회의 경우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부를 했다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실제 헌금보다 많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국세청의 검증에 따라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인정에 약해서, 어떠한 또 다른 경제적 이득 때문에 종교단체가 소중한 헌금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는 것은 사전에 피해야 한다.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교회의 교인,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소중한 헌금은 헌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 헌금 낸 만큼 정당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많이 정착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종교단체가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거짓 기부금 영수증의 유혹이 클 수 있으나 이를 이겨내야 한다. 해당 종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종교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중한 헌금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