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연말정산

박훈
2022-03-01

교회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는 연말정산을 한다면 2월말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연말정산을 하였고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 교인들 요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던 것은 익숙한 일이다. 종교인(소득)과세가 실시된 이후, 2021년부터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한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1년에 한번 해 보았던 것이라 2022년에는 교회마다 이러한 서류 준비하는데 조금은 익숙해 졌을 것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22.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출되어야 소속 종교인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매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행중인 것이고 이에 따라 종교인이 연말정산하고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여러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여러 혜택과 선택을 부여하고 있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둘러싼 여러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어찌하든 종교단체가 지급명서세를 제때 제출 못해서 가산세 내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