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관련기사에 소개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422)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매점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고 한다
기사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내에서 까페나 매점을 하는 경우 돈을 번다고 할 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를 통해 종교단체가 배울 부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가 진 경우에도 소송에서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적판단을 바꿀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로 해당 종교단체가 탈세를 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고 2020년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단체내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 전도나 구성원 교제의 목적으로 실비목적의 까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과 거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인근 상권과의 문제로 투서가 들어가 세무조사의 단초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여러 경로로 돈의 흐름에 대해 과세관청이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종교단체는 이번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매점과 관련하여 따로 개인명의(담임강사 등)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3년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탈세의 의심을 샀다고 한다. 종교단체 계좌, 개인명의 계좌간의 돈의 흐름, 카페나 매점 운영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평소 종교단체의 돈의 흐름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거나 돈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어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다. 종교단체가 일부러 돈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하고 적어도 돈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 자체의 조직이나 외부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위 조세심판례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최근 조세관련기사에 소개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422)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매점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고 한다
기사 제목 자체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내에서 까페나 매점을 하는 경우 돈을 번다고 할 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를 통해 종교단체가 배울 부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가 진 경우에도 소송에서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적판단을 바꿀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로 해당 종교단체가 탈세를 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었고 2020년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단체내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 전도나 구성원 교제의 목적으로 실비목적의 까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과 거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인근 상권과의 문제로 투서가 들어가 세무조사의 단초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여러 경로로 돈의 흐름에 대해 과세관청이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종교단체는 이번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매점과 관련하여 따로 개인명의(담임강사 등)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3년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탈세의 의심을 샀다고 한다. 종교단체 계좌, 개인명의 계좌간의 돈의 흐름, 카페나 매점 운영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해 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평소 종교단체의 돈의 흐름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거나 돈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어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다. 종교단체가 일부러 돈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하고 적어도 돈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 자체의 조직이나 외부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위 조세심판례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