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하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줄여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1년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은 회사에서 매달 봉급 주면서 미리 얼마씩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국가 대신 세금을 떼어 가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전체 소득 계산해 보아 낼 세금 덜 내었는지 아니면 더 냈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1월과 2월에 열심히 무엇인가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내면 늦어도 4월 봉급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소세는 '종교인 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에게도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종소세 신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납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개월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또 별개로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지만,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잘 확인해야 나중에 가산세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역할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월하면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줄여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1년 소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은 회사에서 매달 봉급 주면서 미리 얼마씩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국가 대신 세금을 떼어 가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전체 소득 계산해 보아 낼 세금 덜 내었는지 아니면 더 냈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1월과 2월에 열심히 무엇인가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내면 늦어도 4월 봉급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소세는 '종교인 소득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에게도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종소세 신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납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개월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또 별개로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지만,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잘 확인해야 나중에 가산세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역할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