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개인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도 2018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과세되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시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중납세 문제와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대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국민의 정서상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시행 이전 세수에 대한 예측분석은 대략, 종교인소득에 대한 추가증세는 160억원 정도이고 이미 근로소득세 등으로 자발적 납부하는 금액도 8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순액으로 늘어나는 세수금액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소득세 세수 70조원에 비해 0.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개세주의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 는 없다는 국민정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가 튼튼하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불신과 종교인들의 비리, 횡령, 배임 등 투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소득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과연 시행 전의 예측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국세통계 포털과 국세청 원천소득세 담당자와 통화를 해 종교인소득의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 등 종교인소득으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 시행 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최근에는 교회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CCFK, 한재협)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5월이면 개인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도 2018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과세되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시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중납세 문제와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대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국민의 정서상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시행 이전 세수에 대한 예측분석은 대략, 종교인소득에 대한 추가증세는 160억원 정도이고 이미 근로소득세 등으로 자발적 납부하는 금액도 8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순액으로 늘어나는 세수금액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소득세 세수 70조원에 비해 0.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개세주의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 는 없다는 국민정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가 튼튼하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불신과 종교인들의 비리, 횡령, 배임 등 투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소득 시행 4년을 맞이하여 과연 시행 전의 예측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국세통계 포털과 국세청 원천소득세 담당자와 통화를 해 종교인소득의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 등 종교인소득으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 시행 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최근에는 교회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CCFK, 한재협)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