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다시 돌아보는 회계/재정투명성 황호찬 대표(탄자니아연합대학교(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총장)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한재협(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CFK)도 마찬가지다. 설립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교회 및 선교단체의 투명성은 그리 개선되어 보이지 않는다. 한재협의 존재 이유는 교회 및 선교단체가 회계투명성을 증진하여 이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조직의 투명성 확립이 이토록 중요할까? 질문을 바꾼다면, 왜 많은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투명성 증진에 관심이 없을까?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회계 및 재정이 투명해야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자료 및 절차가 투명하여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은 중요하다. 투명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의 자료 및 정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조직을 위태롭게 한다. 외부적으로는, 과정 및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한번 훼손되면 후원금 감소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모든 거래 및 기록을 투명하게 공시하면 해당 기관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역사를 살펴보거나 현실을 조금만 직시해 보기만 해도 이런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일시적으로 거짓을 숨기거나 조직을 장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거나 책임자가 바뀌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토록 거짓을 생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서 연유한다.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심으로 눈이 멀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엇이 조직과 공동체에 유익한지 분별하는 능력조차 상실케 하였다. 2)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사회적 복지(Well-being)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립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단체가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물론 일부 조직이 이를 실천하고는 있으나 전체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론 이 역시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으나, 적어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부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한재협과 같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투명성 증진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고, 교회 및 선교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투명성을 입안하고 증진하는 일은 결코 조직이나 교회를 감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을 돕기 위함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재협 등 이런 단체의 취지가 오해되면, 비록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3) 투명성을 실천함으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례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해야 한다. 사람들은 비록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자 할 것이며, 투명했을 때의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다. 한 가지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투명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투명성으로 인한 유익이 그에 따른 불이익보다 큼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 동참하고자 하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가 감소된다. 이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내 사례를 입수하기가 힘들면 외국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고 더불어 증진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밀실에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은 물론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다. 한재협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온 기독교 공동체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23년은 바로 이러한 투명성을 한 차원 높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원한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1) 국세청의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 지원과 불성실 공익법인의 엄정 검증 국세청은 2022년 12월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탈루 유형(세금 약 1600억원 추징)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 탈루 유형 ①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②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③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 향후 계획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음. 2) 1월부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공익법인 이사ㆍ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출처: 국세청) 4.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다시 돌아보는 회계/재정투명성
황호찬 대표(탄자니아연합대학교(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총장)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한재협(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CFK)도 마찬가지다. 설립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교회 및 선교단체의 투명성은 그리 개선되어 보이지 않는다. 한재협의 존재 이유는 교회 및 선교단체가 회계투명성을 증진하여 이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조직의 투명성 확립이 이토록 중요할까? 질문을 바꾼다면, 왜 많은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투명성 증진에 관심이 없을까?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회계 및 재정이 투명해야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자료 및 절차가 투명하여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은 중요하다. 투명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의 자료 및 정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조직을 위태롭게 한다.
외부적으로는, 과정 및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한번 훼손되면 후원금 감소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모든 거래 및 기록을 투명하게 공시하면 해당 기관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역사를 살펴보거나 현실을 조금만 직시해 보기만 해도 이런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일시적으로 거짓을 숨기거나 조직을 장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거나 책임자가 바뀌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토록 거짓을 생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서 연유한다.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심으로 눈이 멀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엇이 조직과 공동체에 유익한지 분별하는 능력조차 상실케 하였다.
2)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사회적 복지(Well-being)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립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단체가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물론 일부 조직이 이를 실천하고는 있으나 전체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론 이 역시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으나, 적어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부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한재협과 같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투명성 증진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고, 교회 및 선교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투명성을 입안하고 증진하는 일은 결코 조직이나 교회를 감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을 돕기 위함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재협 등 이런 단체의 취지가 오해되면, 비록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3) 투명성을 실천함으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례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해야 한다.
사람들은 비록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자 할 것이며, 투명했을 때의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다. 한 가지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투명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투명성으로 인한 유익이 그에 따른 불이익보다 큼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 동참하고자 하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가 감소된다. 이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내 사례를 입수하기가 힘들면 외국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고 더불어 증진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밀실에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은 물론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다. 한재협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온 기독교 공동체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23년은 바로 이러한 투명성을 한 차원 높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원한다.
1) 국세청의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 지원과 불성실 공익법인의 엄정 검증
국세청은 2022년 12월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탈루 유형(세금 약 1600억원 추징)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 탈루 유형
①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②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③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 향후 계획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음.
2) 1월부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공익법인 이사ㆍ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출처: 국세청)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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