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기독교인과 돈
엄은숙 이사(정동회계법인 본부장)
기독교인으로, 회계사로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까지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접했지만, 돈 문제로 접어들면 성경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곤 했다. 나만의 오해였을까? 오히려 인색하다는 느낌을 주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더 높았던 것 같다.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본다. 어떤 이는 시간을 내어 섬기고, 어떤 이는 물질을 나누며 섬긴다. 시간과 물질 그 어느 것도 어려운 이는 마음으로 섬긴다.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임에도 유독 물질로 섬기는 분들에 우리는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하셨군요’라는 반응을 많이 접하게 된다.
교회는 자금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공개를 꺼린다.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고 한다. 교회 분란의 시작은 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독교인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실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교회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
최근 들어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내부적인 감사를 강화하고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이런 노력들은 매우 귀하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이 땅에서 돈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건전한 논의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 나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변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으로 확대
적극적인 신고 유도… 익명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009270]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부분의 투명성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단체들도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상담 사례
공익법인의 프로그램운영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 중에는 지속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강사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거나 전문강사가 아닌 직장인 또는 전문직인 분도 있는 등 다양한 강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강사 등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강의를 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8.8%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또는 계속적ㆍ반복적 여부는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강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300,000 원인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300,000 원 – 9,900원 = 290,100 원
기타소득: 300,000 원 – 26,400원 = 273,600 원.
※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기독교인과 돈
엄은숙 이사(정동회계법인 본부장)
기독교인으로, 회계사로 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까지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접했지만, 돈 문제로 접어들면 성경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곤 했다. 나만의 오해였을까? 오히려 인색하다는 느낌을 주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더 높았던 것 같다.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본다. 어떤 이는 시간을 내어 섬기고, 어떤 이는 물질을 나누며 섬긴다. 시간과 물질 그 어느 것도 어려운 이는 마음으로 섬긴다.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임에도 유독 물질로 섬기는 분들에 우리는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하셨군요’라는 반응을 많이 접하게 된다.
교회는 자금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공개를 꺼린다.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고 한다. 교회 분란의 시작은 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독교인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실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교회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
최근 들어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내부적인 감사를 강화하고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이런 노력들은 매우 귀하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이 땅에서 돈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건전한 논의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 나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변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으로 확대
적극적인 신고 유도… 익명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009270]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부분의 투명성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단체들도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공익법인의 프로그램운영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 중에는 지속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강사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거나 전문강사가 아닌 직장인 또는 전문직인 분도 있는 등 다양한 강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강사 등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강의를 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8.8%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또는 계속적ㆍ반복적 여부는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강사가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300,000 원인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300,000 원 – 9,900원 = 290,100 원
기타소득: 300,000 원 – 26,400원 = 273,600 원.
※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공지사항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576142 (사)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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