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출연받은 재산 관련 증여세 문제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종교법인의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기부받는 것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기부받기가 어렵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영농법인 포함)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대로 농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농지기부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농지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취득 자체의 제한은 없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한 내 공익목적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부동산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 관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기부하는 분의 사정에 따라 관리 편한 것만을 골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연재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히 하거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된다면 전담세무전문가를 두어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부동산은 가액이 큰 경우가 많아 주요한 거래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종교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물어볼지, 그리고 스스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에서 관련된 사항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2023.2.7.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서면-2022-법인-4090[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해당 쟁점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출연을 받고 임대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종교법인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사실상 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위 임대 및 이자소득을 다른 데 쓴다면 해당 종교법인은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어찌하든 종교법인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나중 세금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정관에 적혀 있는 사업 중 종교법인 본연의 목적과 연결 짓는 것도 중요하다. 3.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비영리단체 대상 회계프로그램 무료 보급 – 경기도 2023년 5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보급 기간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www.gggongi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도내 공익활동단체입니다. 선정 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비영리 회계 교육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외부감시 체계 강화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부 검증대상 사업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금액 기준을 낮춰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진 관리 체계를 바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한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2020년 6월에 발행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간단히 나눕니다. 논문은 그 결론 부분에서 “응답자들의 종교 종류와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중 개신교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종교의 교리 차이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종교집단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의 차이와 그로 인한 신자들 간의 상호사회적 통제가 신자들의 조세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위 연구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 호에서는 위 논문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도 나누고자 합니다.
4. 상담 사례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현금을 출연하였으며, 해당 비영리법인은 2022년 7월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937 [법인세과-83], 2016.01.14 [제목]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5.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3-3호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1)
출연받은 재산 관련 증여세 문제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종교법인의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기부받는 것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기부받기가 어렵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영농법인 포함)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대로 농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농지기부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농지 아닌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취득 자체의 제한은 없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한 내 공익목적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부동산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 관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기부하는 분의 사정에 따라 관리 편한 것만을 골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연재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확실히 하거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된다면 전담세무전문가를 두어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부동산은 가액이 큰 경우가 많아 주요한 거래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종교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물어볼지, 그리고 스스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에서 관련된 사항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2023.2.7.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서면-2022-법인-4090[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해당 쟁점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출연을 받고 임대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종교법인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사실상 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위 임대 및 이자소득을 다른 데 쓴다면 해당 종교법인은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어찌하든 종교법인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나중 세금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정관에 적혀 있는 사업 중 종교법인 본연의 목적과 연결 짓는 것도 중요하다.
비영리단체 대상 회계프로그램 무료 보급 – 경기도
2023년 5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보급 기간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www.gggongi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도내 공익활동단체입니다. 선정 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비영리 회계 교육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외부감시 체계 강화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부 검증대상 사업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금액 기준을 낮춰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진 관리 체계를 바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한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2020년 6월에 발행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간단히 나눕니다.
논문은 그 결론 부분에서 “응답자들의 종교 종류와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중 개신교의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종교의 교리 차이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종교집단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의 차이와 그로 인한 신자들 간의 상호사회적 통제가 신자들의 조세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위 연구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 호에서는 위 논문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도 나누고자 합니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현금을 출연하였으며, 해당 비영리법인은 2022년 7월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937 [법인세과-83], 2016.01.14
[제목]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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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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