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교회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9월은 재산세 중 토지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7월에 주택의 경우에는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항상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소유하는 예배당과 담임목사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재산세가 면세되지만,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교회에 대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그 대상이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토지, 주거용 건물이라면 교회 관련해서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국세청에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찌 될지 불분명하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미리 종합부동산세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되었을 텐데,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므로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의 사업비용 분석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공익법인들은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이 의무화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각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을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그리고 모금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의 목적 활동, 예를 들면 국내아동지원, 해외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사업수행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은 소위 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이 간접비 비율에 민감하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 비율을 한자리 숫자이거나 15%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15%의 출처는 어디일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를 보면 10억 원 이하에서는 15%,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하를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간접비 비율에 대해서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민감하다. 나의 기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당연히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공익법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재무비율이다. 과연 간접비율이 낮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재무, 기획개발 등의 업무가 제한되고, 기부금 관리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IT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정보손실 및 원활한 정보공유가 안되거나 기부자 개발 및 모금 프로세스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이직률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후원자들이 먼저 숫자에 민감해 하기 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서 기부단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틀면 투명성, 경영관리, 리더십 뿐만 아니라 횡령 등 내부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거금의 자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존재하면 간접비 비율에 나타나는 숫자에 민감해 하지 말고 지출한 내용을 그대로 결산 공시하면 될 것이다.
3.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교회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9월은 재산세 중 토지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7월에 주택의 경우에는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항상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소유하는 예배당과 담임목사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재산세가 면세되지만, 부목사 등의 사택은 과세대상이 되고, 교회 사찰 관리인이 부속 건물에서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교회에 대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그 대상이 비주거용 건물이 아닌 토지, 주거용 건물이라면 교회 관련해서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국세청에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찌 될지 불분명하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미리 종합부동산세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되었을 텐데,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므로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의 사업비용 분석
이천화 실행위원(회계사, 가립회계법인 이사)
공익법인들은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이 의무화되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각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을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그리고 모금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의 목적 활동, 예를 들면 국내아동지원, 해외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사업수행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은 소위 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은 이 간접비 비율에 민감하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 비율을 한자리 숫자이거나 15%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15%의 출처는 어디일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를 보면 10억 원 이하에서는 15%,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하를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간접비 비율에 대해서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민감하다. 나의 기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당연히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공익법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재무비율이다. 과연 간접비율이 낮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재무, 기획개발 등의 업무가 제한되고, 기부금 관리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IT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정보손실 및 원활한 정보공유가 안되거나 기부자 개발 및 모금 프로세스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이직률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후원자들이 먼저 숫자에 민감해 하기 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서 기부단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틀면 투명성, 경영관리, 리더십 뿐만 아니라 횡령 등 내부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거금의 자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존재하면 간접비 비율에 나타나는 숫자에 민감해 하지 말고 지출한 내용을 그대로 결산 공시하면 될 것이다.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4.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재단법인 CBS 감사(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
- 이청천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 발행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메뉴얼'(저자: 황호찬)』이 필요하신 교회나 단체에서는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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